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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소득 자산 기준

핫초코♡ 2018. 5.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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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 너무 어려운 요즘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심을 가진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입주자격도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임대아파트는 lh와 SH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SH는 서울시 주택공사 lh는 경기도 주택공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종류별 임대아파트입주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소득 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영구임대이파의 경우 임대기간이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소득기준 이하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민, 장애인 등 주거안정 및 지원이 꼭 필요한 주거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점으로는 집이 40m²이하로 좁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은 3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정도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90 %정도이며 임대계약기간인 5년이나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되며 이 때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아 주어집니다.

장기전세아파트 시세의 80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입주자의 조건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아파트의 종류 및 차이점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산과 소득이 기준이하인 조건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되는 소득과 자산의 자세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신청인의 유형(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 따라 자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총자산 2억2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522만원 이하이며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총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천825만원 이하입니다. 

장기전세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총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522만원 이하이며 행복주택아파트는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소득 기준은 아래에 나와 있는 2018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에서 가구원 수 등 자신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월평균소득의50%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조건은 60m² 이하는 월평균소득의 70%이하, 85m² 이하는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를 참고 하시고 공공임대아파트 일반, 신혼, 생애최초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는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또, 장기전세아파트입주조건은 60m² 이하는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85m² 이하는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그리고 행복주택아파트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일 경우 80%이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입주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소득 자산 기준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자신에게 잘 맞는 입주조건 유형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한 후 신청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모집 공고는 LH홈페이지나 SH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알림 어플이나 관련 카페들도 많이 생겨났으니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임대아파트 정보 카페인데요.

http://cafe.naver.com/dongneapt/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임대아파트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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