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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이자 안내

핫초코♡ 2018. 5.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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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집인데요.

내집이든 전세를 들어가던간에 목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저렴한 이자로 집을 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는 사람만 이용가능합니다.

오늘은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과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올해 신혼부부의 혜택을 더 늘리며 한도와 대출비율은 올라가고 이자는 내려갔습니다.

아쉽게도 소득 증액은 없었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아래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

2.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혼인증명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

4.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5.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그외 지역 2은 억원 이하

6.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85㎡, 그외 지역 100㎡ 이하 주택,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7.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 


▣ 기간 & 한도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자격 유지시)하여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한도는 전세금액의 80%로 최대 수도권은 1억7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청인의 신용도, 부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자

이자는 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는 연 1.2%,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는 연 2.1%입니다.



▣ 상환방법

상환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중 선택가능하며 혼합상환의 경우 상품 이용 중 원금의 10%는 나누어 상환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기한 연장 조건은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 연 0.1%p의 가산 금리가 붙습니다.




▣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사본과 원본을 지참하시고 한달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재직확인서와 소득확인서류 등 필요서류를 잘 챙겨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금액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자기부담비용으로는 보증료와 인지세가 있으며 은행과 신청자가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보증료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잘 살피고 필요 서류를 챙겨 신혼집 마련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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