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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자격 보증금 지원 신청

핫초코♡ 2018. 5.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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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복하우스란?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따뜻하고 복된집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복하우스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곳에 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등 청년들과 고령자와 주거약자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합니다.

또 시세보다 60~80%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주거안정, 결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의 행복주택 정책사업입니다. 



▣ 따복하우스 입주 자격 (소득& 자산)

1. 대학생

대학생의 입주자격은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의 무주택자로 미혼이며 인근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2800만원, 자동차는 2천255만원 이하입니다.


2. 사회초년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세대 합산의 경우 100%이하의 무주택자로 취업 5년이내이며 인근 지역의 직장에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천825만원 이하입니다.




3.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의 무주택자로 결혼 5년이내이며 인근 지역의 직장에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천825만원 이하입니다.



▣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 사업

따복하우스는 입주후 보증금(50%)과 임대료(50%)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임대 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며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 사업은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비용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대출받았을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지원은 40%이며 1자녀 가정은 60%, 1자녀 가정은 100%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2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최대 10년간 이자를 100%지원해주며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사업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경기도 시공사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경기도청 접수센터( https://apply.gg.go.kr/)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 접수 가능

접수처 : 경기도 시공사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자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대리 접수시 위임장



2018년 따복하우스 공급계획

2018년 따복하우스 공급계획은 6월 양평공흥, 가평 청사복합, 수원광교실버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에는 파주, 오산가장, 성남하대원 그리고 11월에는 다산과 의왕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따복하우스 공급계획


이 외 지역인 양주, 하남, 성남, 판교, 안양, 광명, 시흥, 안산, 도탄, 화성, 평택, 연천, 남양주, 가평, 광주, 양평, 광교, 영통 등 경기도내 18개 시군에서 따복하우스를 추진중입니다.



따복하우스에 입주시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수수료가 없으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전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따복하우스 자격 보증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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