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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변경사항

핫초코♡ 2018. 4.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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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물량확대와 조건완화를 포함한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었는데요.

5월 4일부터 변경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에는 희소식인데요.

이전과 달라지거나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민영은 기존 10%에서 20%로, 공공은 15%에서 30%로 두배 확대되어 그만큼 당첨확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혼인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이하로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자녀가 없어도 OK!!!

기존에는 한명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없는 경우는 2순위이며 같은 순위일시 다자녀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습니다.


4. 민영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

민영의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의 경우 120%에서 130%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 인터넷 청약 시행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6. 9억원 이하 전매기간 5년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9억원이하로 제한이 생겼으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기간도 5년이 있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사항 정리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6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 기타 필요에 따라 임신증명서나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소득 기준

월소득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5,002,59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적격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남편이 510만원 그리고 부인이8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의 합이 6,003,108원보다 적지만 남편이 2,002,590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부적격처리 됩니다. 

또, 민영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위의 금액보다 더 인상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서류 잘 준비하셔서 내집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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