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촌스럽다거나 주변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이 자신과 잘 맞지 않아 일이 잘 안풀린다 등 여러 이유로 개명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내이름은 김삼순에서도 개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건 내가 생각해도 바꿔야해라고 인정해줄 만한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이 알려진 특이한 이름을 보자면 송아지,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이름은 물론 방귀녀, 김창녀, 강도녀, 조진년, 석을년, 나죽자, 김샌다, 피바다, 노숙자, 김치국, 배신, 변태, 배태랑 등 남에게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또 돈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는데요.
이백원과 오백원, 이천원, 이만원, 오만원 등의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이름을 가진 경우 주변에서 이름을 듣고 웃거나 놀림을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개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함부로 바꿀수 없다 생각하여 참고사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명신청 방법이 간편해지고 기존에 비해 많이 자유로워지며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지으면 평생 불리우게 되는 이름이니 만큼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불리우길 바라게 되는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방법 이름개명신청서류 인터넷개명신청 비용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신청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있는 기존의 이름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현주소의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개명신청시 진행사항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진행과정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판단
▷ 심사기간은 미성년자는 1~2개월,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절차 등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개월 내 처리됨
▷ 신용불량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개명불가
3. 개명신청 결정문 등기 수령
▷ 기각시 재신청 가능
4.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후 현주소의 주민센터나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 개명허가결정문 수령 후 한달 이내 개명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개명신청 관할법원 찾기
법원 홈체이지 접속 후 ( http://www.scourt.go.kr/ ) 각급법원 메뉴를 눌러 거주지역을 입력하시면 자신이 신청할 관할법원을 알려줍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번호 02-2055-7114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명신청비용
개명신청가격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인지료 천원, 송달료, 2만7천원으로 총 2만8천원이 들며 신청 후 계좌이체나 법원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개명신청비용은 각 관할지역의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 제출서류
이름개명신청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 만19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을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2008년 이전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시가 표기된 제적등본 1통) , 범죄경력조회서 1통을 필수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소명자료와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 인터넷개명신청
인터넷개명신청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에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에 접속 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인터넷신고서 작성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방법과 이름개명신청서류, 인터넷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관련서류를 잘 챙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